1. 1인 창조기업이란 무엇일까요?
1인 창조기업은 대게 1명이 단독으로 창업한 기업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1인 창업과 1인 창조기업은 명확히 다릅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으로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1인 창조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없이(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없이)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란 공동창업자, 대표, 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1인 창조기업의 다양한 지원혜택
1인 창조기업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세제지원금, 세제혜택, 대출 및 보증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작업 공간 및 회의장 제공,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지원,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을 위한 기술 및 인력의 국제 교류와 국제 행사 참가 등의 다양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홍보사업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위하여 단독/공동 연구개발 지원과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 개발 지원, 그 밖의 1인 창조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3년 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창업지원 관련 사항,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통계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1인 창조기업 창업지원센터
지역별로 창업지원센터 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매년 입주기업을 모집하며 선정 과정은 모집 기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발표 및 대면 면접 등 지원센터 별 차이가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방송영상, 지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와 사업자가 없는 예비창업자와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공 창업에 도전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사무실 공간 및 기자재 지원을 최대 2년간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화에 필요한 지식 재산권 획득, 홍보물 제작, 마케팅 활동 등을 센터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맞춤형 교육, 전문가 컨설팅, 일대일 멘토링, 세미나 및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각종 창업 인프라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1인 창조기업 창업지원 공모는K-Startup 홈페이지(https://ksearch.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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